홈으로 가기

Blockchain Industry Leader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표준화, 인재 양성, 그리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기업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회원사소식

더보기
Latest Member News

KDAC, 삼성동으로 본사 이전…은행 금고 수준 에어갭룸 구축

KDAC, 삼성동으로 본사 이전…은행 금고 수준 에어갭룸 구축좌측부터 안대로 감사, 김준홍...

  • [긴급제언] 가상자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률적 배제’보다 위험기반 원칙이 필요하다

    [긴급제언] 가상자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률적 배제’보다 위험기반 원칙이 필요하다가상자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률적 배제’보다 위험기반 원칙이 필요하다- 독일 및 EU 사례를 통해 본 규제의 비례성과 합리적 설계 방안-법학박사 김성곤 (Dr. iuris)(사)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 대상 법률의 범위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불건전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있을 수 없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와 주요주주가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적 과제다.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자금 출처, 내부통제 역량, 과거 위법행위 이력은 당연히 엄정한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문제는 엄정한 심사가 곧 일률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논의되는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결격사유 판단 범위에 포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법인의 위반이 양벌규정에 따른 것인지, 위반이 경미하거나 가상자산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실질적 관련성이 낮은 것인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장기간 결격사유로 적용한다면, 제도는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양벌규정은 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법인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조직적·고의적으로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뜻은 아니다. 임직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 법인이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법인이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중대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으며,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했다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자동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의 정도와 제재 사이의 균형을 잃을 우려가 있다.독일 자본시장법 전공자의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의 자본시장법과 금융감독체계, 그리고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체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MiCA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와 그 지배구조를 심사할 때 단순히 특정 법령 위반 전력의 존재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경영진과 주요 지배주주의 평판, 전문성 및 성실성, 자금 출처의 적법성,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금융감독 실무 역시 마찬가지다. 주요 지분 취득과 지배권 변경을 심사하면서 법 위반 이력이 있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하기 보다는, 취득자의 신뢰성과 평판, 자금의 투명성, 금융기관의 건전하고 신중한 경영에 미칠 영향 등을 폭넓게 평가한다. 과거 위반 이력은 분명 중요한 요소다. 다만 위반의 성격과 경위, 고의성, 반복성, 제재의 내용, 재발방지 조치, 내부통제 개선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한다. 특히 임직원 개인의 일탈로 인한 양벌규정 적용에 의한 것인지, 법인이 고의적·조직적으로 위법행위에 관여했는지를 엄격히 구분한다. 이는 위법행위를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에 상응하는 감독을 하자는 것이다.이러한 대륙법계의 선진적 감독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개정안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받은 경우, 법인 스스로의 고의적 위법행위인지 임직원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인지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도하다. 또한 공정거래법 등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법률 위반을 예외 없이 결격사유로 삼는다면, 가상자산사업의 건전성이나 이용자 보호와 실질적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까지 규제망에 포섭되는 '규제의 비례성 상실' 우려가 있다.우리 금융 관련 법령에도 이미 이러한 비례적 접근의 사례가 있다. 자본시장법, 은행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은 사회적 신용이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인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른 금융업권보다 더 경직되고 예외 없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규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더구나 가상자산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간의 연계가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우량 은행·증권사·금융지주회사의 시장 참여 가능성까지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금융회사의 참여는 오히려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내부통제, 준법감시, 이용자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제도는 시장 진입을 폭넓게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건전경영을 실질적으로 해할 위험이 있는 주체를 선별하는 제도로 운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에 합리적인 예외 규정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첫째,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의 직접적 위법행위나 중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위반의 경위와 정도, 고의성·반복성·지속성, 가상자산사업과의 관련성, 이용자 피해 및 자금세탁 위험,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체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제로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물론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감독규정에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법인의 직접적 귀책이 인정되는지, 어떤 수준의 내부통제 부실이 중대한 책임에 해당하는지, 경미한 위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 감독당국도 일관된 기준 아래 실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무조건적인 진입 장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자를 솎아내는 정밀한 여과 장치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일률적 배제'를 넘어, 실제 위험의 크기에 비례하는 '위험기반·실질적 심사'로 나아갈 때 비로소 가상자산시장은 더 높은 신뢰와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핀테크투데이(http://www.fintechtoday.co.kr)기관 홈페이지 : [긴급제언] 가상자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률적 배제’보다 위험기반 원칙이 필요하다 < 전문가칼럼 < 칼럼광장 < 기사본문 - 핀테크투데이

  • KBIPA,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기반 시급”

    KBIPA,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기반 시급”-KBIPA가 '2026년도 제3차 Web 3.0 리더스 포럼'을 열고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향과 산업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분산원장, 스마트컨트랙트, DID 등 핵심 기술의 법적 기반 마련과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협회는 산업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블록체인 제도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서울-핀테크투데이)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사장 김종원)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엘뱅크랩스에서 '2026년도 제3차 KBIPA Web 3.0 리더스 포럼'을 열고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산업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입법 추진 경과와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블록체인 및 Web 3.0 산업 관계자와 회원사, 정책 및 제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개회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블록체인기본법 입법 필요성 및 추진방향' 주제 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회원사 발표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블록체인기본법 입법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김 변호사는 국내 블록체인 활용이 공공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민간 분야에서는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과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효력, DID(분산신원증명)와 디지털지갑의 법적 개념 정립,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산업 진흥 기반 마련 등이 입법 과정에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이어진 패널토론은 박신애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오현옥 한양대학교 교수(지크립토 대표),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가 참여했다.토론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발전뿐 아니라 산업 활성화와 시장 신뢰를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오현옥 교수는 "STO와 DID 등 주요 사업이 대부분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추진돼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개된 신뢰 인프라 위에서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개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지식증명(ZKP) 등 최신 암호기술을 통해 함께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도형 대표는 "현재 제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개별 법령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블록체인 기술과 Web 3.0 혁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분산원장과 DID 기술이 민간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왼쪽에서부터,박신애 변호사(법무법인 LKB 평산), 오현옥 교수/대표(한양대학교/지크립토), 강련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도형 대표((주)리드포인트시스템), 김동환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강련호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본법에서 블록체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DID 기술 역시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기존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신애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블록체인 기본법 마련과 산업 진흥 체계 구축, 타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기술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덕현 아트스토어 대표)회원사 발표에서는 홍덕현 아트스토어 대표가 '아트스토어 소개 및 생산자로서 바라본 Web 3.0 시장의 흐름'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대표는 콘텐츠 생산자 관점에서 Web 3.0 시장의 구조 변화와 사업화 흐름을 소개하며 유통 구조 변화와 서비스 연계,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김종원 KBIPA 이사장은 "2026년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제도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며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산업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산업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 정비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KBIPA는 향후에도 포럼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에 대한 업계 공감대를 확대하고, 회원사와 정책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관련 홈페이지 :   https://www.fintech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2

  • 블록체인 산업, '법적 모호함' 벗고 날아오를까… KBIPA, 기본법 제정 총력전

    블록체인 산업, '법적 모호함' 벗고 날아오를까… KBIPA, 기본법 제정 총력전[사진 제공: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Web 3.0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법적 기틀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종원, 이하 KBIPA)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엘뱅크랩스에서 '2026년도 제3차 KBIPA Web 3.0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포럼은 정부와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 맞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블록체인 및 Web 3.0 업계 주요 인사와 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민간 혁신의 발목 잡는 제도적 장벽, '기본법'이 해답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 부문의 시범 사업 위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민간 시장에서는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및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분산원장 및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효력 인정 ▲DID(분산신원증명)와 디지털지갑의 명확한 법적 개념 정립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지속 가능한 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꼽았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경제가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전문가 패널토론: "규제 혁신과 산업 활성화의 균형이 관건"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신애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오현옥 한양대학교 교수(지크립토 대표), 김동환 변호사,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오현옥 교수는 현재 국내 블록체인 사업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주로 전개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 교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진 개방성과 확장성이야말로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영지식증명(ZKP)과 같은 최신 암호기술을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의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도형 대표는 현행법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라는 단편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어 전방위적인 Web 3.0 기술 혁신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민간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로서의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강련호 변호사는 법적 용어 정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이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모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를 담아야 하며, DID 기술 또한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입법적 세밀함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박신애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Web 3.0으로 향한다회원사 발표 세션에서는 홍덕현 아트스토어 대표가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본 Web 3.0 시장의 흐름을 공유했다. 홍 대표는 콘텐츠 유통 구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구축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한 금융 도구를 넘어 문화와 예술 등 실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김종원 KBIPA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26년이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이 바로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협회가 앞으로도 민관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블록체인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 정비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한국 블록체인 산업이 단순한 기술 실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숙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기본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이 Web 3.0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출처 : 블록체인투데이(https://blockchaintoday.co.kr)관련 홈페이지 :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92

  • [긴급제언]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STO, 법제화 패러다임 바꿔야

    [긴급제언]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STO, 법제화 패러다임 바꿔야법학박사(Dr. iur) 김성곤(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금융위원회가 지난 2026년 5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7년 2월 4일로 예정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추어, 올해 7월 중 하위법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되었다.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기초자산의 풀링(pooling) 허용이나 장외거래소의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완화 등은 시장의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당국의 방향성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규제의 완화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더 본질적인 구조적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내 토큰증권(ST) 제도화 논의가 기존 전자증권 체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실질적으로는 '한국형 폐쇄 인프라'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토큰증권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증권을 전산화하거나 비정형 자산을 조각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배당, 이자 지급, 양도 제한, 투자자 자격 검증 등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 행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코드로 자동화하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운영 효율성’이 그 본질이다.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설계 방향은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탁결제기관 중심의 복층 관리 구조와 허가형(프라이빗) 네트워크, 중앙 집중적 통제 모델을 강하게 전제하고 있다. 권리 변동과 총량 관리의 실질적 권한을 중앙기관이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는, -기술만 블록체인일 뿐, 알맹이는 기존 전자증권의 통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 고유의 강점인 자동 집행성과 혁신적 가치가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특정 기술 아키텍처나 중앙집중형 구조만을 강제하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사뭇 다르다.독일: 2021년 전자증권법(eWpG)을 통해 중앙예탁기관을 거치지 않는 전자등록증권 구조와 암호증권 등록부 제도를 수용하여, 대형 기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채권 발행을 현실화했다.유럽연합(EU): 'DLT Pilot Regime'을 통해 분산원장 기반 시장 인프라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통제 가능한 범위 내의 실험을 장려하고 있다.미국: 일률적으로 기술을 제한하기보다 기존 증권법 원리를 적용하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국채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의 토큰화 상품을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아시아 허브(싱가포르·일본·홍콩): 싱가포르는 'Project Guardian'을 통해 공공형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가능성을 검증 중이며, 일본과 홍콩 역시 법 개정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디지털화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이들의 공통점은 기술의 형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의 명확성이나 투자자 보호 등 기능적 요건만을 규제하는 ‘기능 중심 규제(functional regulation)’를 지향한다는 점이다.만약 국내 토큰증권 제도가 예탁기관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 구조를 고수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글로벌 상호운용성 결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산의 글로벌 유동성과의 연계가 차단되고, 해외 투자자나 기관과의 기술적 정합성이 낮아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스마트컨트랙트 제약: 권한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가치인 자동화와 스마트계약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시장이 채권, 펀드, 사모펀드 수익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를 선도하는 동안, 보수적인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은 경쟁력이 뒤쳐지고 우수한 기술 인력마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초과 발행, 사기성 유통, 시스템 장애 등과 같은 투자자 보호 리스크는 분명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규제의 목표와 기술적 수단은 분리되어야 한다. 법이 강제해야 할 것은 특정 네트워크의 구조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 장치와 거래기록의 신뢰성 같은 기능적 요건이어야 한다.결국, 다가오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인 가이드라인의 성패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특정 기술 표준을 강제하여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적 독소 조항은 과감히 배제되어야 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전면 도입이 당장은 어렵다면, 전문투자자 영역이나 안전성이 담보된 특정 자산부터 우선 허용 후 순차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가며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EU처럼 실제 거래와 수탁 구조의 안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토큰증권 제도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미래형으로 재설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보호를 명분으로 기술의 혁신까지 저해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매몰될 경우,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 중인 토큰화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세계와 연결되는 미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만들 것인가.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관련 홈페이지 : [긴급제언]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STO, 법제화 패러다임 바꿔야 < 전문가칼럼 < 칼럼광장 < 기사본문 - 핀테크투데이

150+
회원사
2018
설립연도
45+
수행 프로젝트

함께하는 미래, 블록체인

협회 브로슈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