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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핀테크투데이] [인터뷰] AML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다. 송혜주 KDAC 보고책임자가 본 가상자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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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PA,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기반 시급”
KBIPA,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 기반 시급”-KBIPA가 '2026년도 제3차 Web 3.0 리더스 포럼'을 열고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향과 산업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분산원장, 스마트컨트랙트, DID 등 핵심 기술의 법적 기반 마련과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협회는 산업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블록체인 제도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서울-핀테크투데이)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사장 김종원)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엘뱅크랩스에서 '2026년도 제3차 KBIPA Web 3.0 리더스 포럼'을 열고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산업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입법 추진 경과와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블록체인 및 Web 3.0 산업 관계자와 회원사, 정책 및 제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개회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블록체인기본법 입법 필요성 및 추진방향' 주제 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회원사 발표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블록체인기본법 입법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김 변호사는 국내 블록체인 활용이 공공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민간 분야에서는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과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효력, DID(분산신원증명)와 디지털지갑의 법적 개념 정립,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산업 진흥 기반 마련 등이 입법 과정에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이어진 패널토론은 박신애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오현옥 한양대학교 교수(지크립토 대표),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가 참여했다.토론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발전뿐 아니라 산업 활성화와 시장 신뢰를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오현옥 교수는 "STO와 DID 등 주요 사업이 대부분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추진돼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개된 신뢰 인프라 위에서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개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지식증명(ZKP) 등 최신 암호기술을 통해 함께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도형 대표는 "현재 제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개별 법령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블록체인 기술과 Web 3.0 혁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분산원장과 DID 기술이 민간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왼쪽에서부터,박신애 변호사(법무법인 LKB 평산), 오현옥 교수/대표(한양대학교/지크립토), 강련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도형 대표((주)리드포인트시스템), 김동환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강련호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본법에서 블록체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DID 기술 역시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기존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신애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블록체인 기본법 마련과 산업 진흥 체계 구축, 타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기술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덕현 아트스토어 대표)회원사 발표에서는 홍덕현 아트스토어 대표가 '아트스토어 소개 및 생산자로서 바라본 Web 3.0 시장의 흐름'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대표는 콘텐츠 생산자 관점에서 Web 3.0 시장의 구조 변화와 사업화 흐름을 소개하며 유통 구조 변화와 서비스 연계,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김종원 KBIPA 이사장은 "2026년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제도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며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산업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산업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 정비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KBIPA는 향후에도 포럼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에 대한 업계 공감대를 확대하고, 회원사와 정책 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관련 홈페이지 : https://www.fintech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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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법적 모호함' 벗고 날아오를까… KBIPA, 기본법 제정 총력전
블록체인 산업, '법적 모호함' 벗고 날아오를까… KBIPA, 기본법 제정 총력전[사진 제공: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Web 3.0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법적 기틀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종원, 이하 KBIPA)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엘뱅크랩스에서 '2026년도 제3차 KBIPA Web 3.0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포럼은 정부와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 맞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블록체인 및 Web 3.0 업계 주요 인사와 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민간 혁신의 발목 잡는 제도적 장벽, '기본법'이 해답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 부문의 시범 사업 위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민간 시장에서는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및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분산원장 및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효력 인정 ▲DID(분산신원증명)와 디지털지갑의 명확한 법적 개념 정립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지속 가능한 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꼽았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경제가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전문가 패널토론: "규제 혁신과 산업 활성화의 균형이 관건"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신애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오현옥 한양대학교 교수(지크립토 대표), 김동환 변호사,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오현옥 교수는 현재 국내 블록체인 사업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주로 전개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 교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진 개방성과 확장성이야말로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영지식증명(ZKP)과 같은 최신 암호기술을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의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도형 대표는 현행법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라는 단편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어 전방위적인 Web 3.0 기술 혁신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민간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로서의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강련호 변호사는 법적 용어 정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이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모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를 담아야 하며, DID 기술 또한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입법적 세밀함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박신애 변호사는 소비자 보호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Web 3.0으로 향한다회원사 발표 세션에서는 홍덕현 아트스토어 대표가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본 Web 3.0 시장의 흐름을 공유했다. 홍 대표는 콘텐츠 유통 구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구축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한 금융 도구를 넘어 문화와 예술 등 실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김종원 KBIPA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26년이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이 바로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협회가 앞으로도 민관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블록체인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 정비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한국 블록체인 산업이 단순한 기술 실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숙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기본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이 Web 3.0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출처 : 블록체인투데이(https://blockchaintoday.co.kr)관련 홈페이지 : https://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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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STO, 법제화 패러다임 바꿔야
[긴급제언]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STO, 법제화 패러다임 바꿔야법학박사(Dr. iur) 김성곤(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금융위원회가 지난 2026년 5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27년 2월 4일로 예정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추어, 올해 7월 중 하위법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되었다.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기초자산의 풀링(pooling) 허용이나 장외거래소의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완화 등은 시장의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당국의 방향성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규제의 완화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더 본질적인 구조적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내 토큰증권(ST) 제도화 논의가 기존 전자증권 체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실질적으로는 '한국형 폐쇄 인프라'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토큰증권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증권을 전산화하거나 비정형 자산을 조각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배당, 이자 지급, 양도 제한, 투자자 자격 검증 등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 행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코드로 자동화하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운영 효율성’이 그 본질이다.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설계 방향은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탁결제기관 중심의 복층 관리 구조와 허가형(프라이빗) 네트워크, 중앙 집중적 통제 모델을 강하게 전제하고 있다. 권리 변동과 총량 관리의 실질적 권한을 중앙기관이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는, -기술만 블록체인일 뿐, 알맹이는 기존 전자증권의 통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 고유의 강점인 자동 집행성과 혁신적 가치가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특정 기술 아키텍처나 중앙집중형 구조만을 강제하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사뭇 다르다.독일: 2021년 전자증권법(eWpG)을 통해 중앙예탁기관을 거치지 않는 전자등록증권 구조와 암호증권 등록부 제도를 수용하여, 대형 기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채권 발행을 현실화했다.유럽연합(EU): 'DLT Pilot Regime'을 통해 분산원장 기반 시장 인프라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통제 가능한 범위 내의 실험을 장려하고 있다.미국: 일률적으로 기술을 제한하기보다 기존 증권법 원리를 적용하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국채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의 토큰화 상품을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아시아 허브(싱가포르·일본·홍콩): 싱가포르는 'Project Guardian'을 통해 공공형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가능성을 검증 중이며, 일본과 홍콩 역시 법 개정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디지털화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이들의 공통점은 기술의 형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의 명확성이나 투자자 보호 등 기능적 요건만을 규제하는 ‘기능 중심 규제(functional regulation)’를 지향한다는 점이다.만약 국내 토큰증권 제도가 예탁기관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 구조를 고수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글로벌 상호운용성 결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산의 글로벌 유동성과의 연계가 차단되고, 해외 투자자나 기관과의 기술적 정합성이 낮아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스마트컨트랙트 제약: 권한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가치인 자동화와 스마트계약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시장이 채권, 펀드, 사모펀드 수익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를 선도하는 동안, 보수적인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은 경쟁력이 뒤쳐지고 우수한 기술 인력마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크다.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초과 발행, 사기성 유통, 시스템 장애 등과 같은 투자자 보호 리스크는 분명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규제의 목표와 기술적 수단은 분리되어야 한다. 법이 강제해야 할 것은 특정 네트워크의 구조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 장치와 거래기록의 신뢰성 같은 기능적 요건이어야 한다.결국, 다가오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인 가이드라인의 성패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특정 기술 표준을 강제하여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적 독소 조항은 과감히 배제되어야 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전면 도입이 당장은 어렵다면, 전문투자자 영역이나 안전성이 담보된 특정 자산부터 우선 허용 후 순차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가며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한다. 아울러 EU처럼 실제 거래와 수탁 구조의 안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토큰증권 제도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미래형으로 재설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보호를 명분으로 기술의 혁신까지 저해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매몰될 경우,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 중인 토큰화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세계와 연결되는 미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만들 것인가.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관련 홈페이지 : [긴급제언]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STO, 법제화 패러다임 바꿔야 < 전문가칼럼 < 칼럼광장 < 기사본문 - 핀테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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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법 지연은 ‘정책 철학’ 부재 탓…핀테크 혁신 키워야”
“스테이블코인법 지연은 ‘정책 철학’ 부재 탓…핀테크 혁신 키워야”[디지털자산 길을 묻다]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스테이블코인은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 입법 속도내야”“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핀테크 참여 구조 만들어 혁신 키워야”“신현송 총재 ‘CBDC·스테이블코인 공존’ 발언, 의미있는 입법 신호”“법인 투자 허용·비트코인 ETF 도입 시급, 블록체인기본법도 가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을 막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볼 것인지 정책 철학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보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민주당 의원 및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3월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직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고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 이후 상임위 원구성이 완료된 직후 6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5월27일자 <지방선거 후 스테이블코인법 처리 속도전…與 “우선입법 처리”(종합)>)이에 대해 김종원 이사장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느냐라는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을 키우는 쪽으로 입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0%+1주 은행컨소시엄 관련해 “은행 중심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기술력 있는 웹3.0 기업과 핀테크 기업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이사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디테일에서 신뢰가 결정된다”며 스마트컨트랙트와 프로토콜 책임 구조,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보안, 고객자산 분리, 표준화된 공시 체계 등 50%+1주 및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 이외에도 숨어 있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이외에도 김 이사장은 “법인 투자 허용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시급하다”며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처리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보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정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입법을 당초 1분기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입법 지연 상황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나.△입법 지연 이유는 분명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 이슈가 아니라 금융, 통화, 결제, 외환, 기술 규제가 동시에 얽힌 복합 과제이기 때문이다. 1단계 입법이 이용자 보호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준비자산, 상환 구조, 지급결제 안정성, 은행권 역할, 통화정책과의 관계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을 막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볼 것인지 정책 철학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본다.-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의 쟁점을 어떻게 풀면 될까.△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혁신 기업은 주변부로 밀려난다. 그렇게 해서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자라기 어렵다.해법은 소유 비율 중심 규제에서 역할과 책임 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준비자산 관리와 상환 안정성은 은행이나 엄격한 인가 기관이 맡고, 발행 기술·유통·지갑·결제 서비스는 혁신 기업에도 열어줘야 한다.거래소 지분 규제 역시 획일적 제한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공시, 정보 차단 장치, 내부통제, 불공정거래 감시 같은 정교한 행위 규제가 더 현실적이다. 핵심은 누가 하느냐보다 어떤 규제 체계를 통해 하느냐다.-언제쯤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나.△입법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다. 쟁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방향과 완성도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가운데)과 민병덕 의원(맨왼쪽), 박민규 의원(맨오른쪽) 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을 기다릴 게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상정하고 여야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은행 50%+1주, 거래소 지분규제 논란 때문에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할 많은 쟁점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할 숨어 있는 법적 쟁점 사안은.△논의가 지배구조 이슈에 집중되면서 정작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은 디테일에서 신뢰가 결정된다.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스마트컨트랙트와 프로토콜 책임 구조다. 사고가 났을 때 발행자, 운영자, 개발사, 수탁기관, 지갑사업자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불명확하면 분쟁만 커진다.둘째는 보안과 사이버 복원력 기준이다. 지갑 보안, 키 관리,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사고 보고, 피해 구제까지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처럼 결제 기능이 있는 서비스는 더 높은 안정성 기준이 필요하다.셋째는 자금세탁방지(AML)·고객신원확인(KYC)의 위험기반 차등 적용이다.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기술 서비스 제공자와 실제 자산 이동을 통제하는 사업자는 책임 수준이 달라야 한다.넷째는 고객자산 분리와 도산절연 구조다. 수탁 자산과 준비자산이 사업자 부실과 분리돼 보호되지 않으면 이용자 보호는 공허한 말이 된다.다섯째는 표준화된 공시 체계다. 발행 구조, 준비자산, 상환 메커니즘, 기술적 취약점, 이해상충 가능성까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허용할지 말지를 정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설계하는 법이 돼야 한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5일 총재 후보자 신분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은행 중심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 컨소시엄 안에서 추진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현송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신현송 총재의 발언은 업계에 의미 있는 신호였다. 협회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느냐다. 은행 중심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기술력 있는 웹3.0 기업과 핀테크 기업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전임 체제가 CBDC 인프라 구축에는 성과를 냈지만 민간 스테이블코인에는 다소 방어적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하이브리드 통화 생태계 논의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뢰와 안정성은 CBDC나 예금토큰이 맡고, 속도와 서비스 혁신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담당하는 구조가 현실적인 해법이다.-구체적으로 필요한 점은.△공존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은행 중심 논의에 갇히지 말고 비은행권에도 참여 문호를 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단절되지 않도록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셋째, 민간 혁신을 잠재적 위험으로만 보지 말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관리 가능한 혁신으로 키워야 한다.결국 중요한 것은 배제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고, 통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공존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앞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기, 중장기적으로 어떤 제도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나.△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관 참여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산업 진흥의 시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 개인 중심의 투기 시장을 넘어 성숙한 자산 시장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들이다.가장 시급한 것은 법인 투자 허용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논의다. 글로벌 자본은 이미 ETF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만 문을 닫아둘 수는 없다. 기관과 법인의 자금이 유입돼야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고 생태계도 안정된다.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금산분리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 금융권의 자본력과 내부통제 역량이 가상자산 수탁 등 분야에 들어오면 오히려 투자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유 자체보다 건전성, 이해상충 통제, 소비자 보호다.또한 1은행·복수 거래소 체계, 시장조성자(MM) 제도, 파생상품의 단계적 논의도 필요하다. 특정 거래소 쏠림과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제도권 안에서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키워야 시장이 성숙할 수 있다.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를 강하게 차단해야 한다. 토큰증권발행(STO)·대체불가능토큰(NFT) 등 경계 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상장·공시·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발행과 유통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한국형 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전담 컨트롤타워, 네거티브 규제와 샌드박스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권한이 여러 부처로 흩어진 구조로는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기 어렵다.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병행해 블록체인 기본법 추진에도 나섰다. 블록체인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블록체인 기본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자체보다 제도의 공백과 불확실성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블록체인은 더이상 가상자산의 주변 기술이 아니다. AI, 데이터경제, 디지털 신원, 토큰증권발행(STO), 스테이블코인, 공공행정까지 연결하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 핵심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 차원에서 다루는 기본법이 있어야 한다.-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기본법에는 ‘블록체인의 법적 정의와 국가의 육성 책임’, ‘범부처 조정 체계’, ‘표준화·보안·인증·컴플라이언스 기준’, ‘실증·사업화·인재 양성 지원’, ‘법정협회 또는 이에 준하는 민관 플랫폼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 특히 다윈KS 사례와 같이 부처별 해석 차이로 혁신이 멈추는 현실은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참조 이데일리 5월22일자 <“스테이블코인 환전 불가” Vs “무리한 규제”…FIU 놓고 법정 충돌>)-어떤 로드맵 일정으로 가야 하나?△로드맵은 분명하다.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산업계·학계·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 초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연내 발의 기반 조성, 이후 정기국회 심사로 이어가야 한다. 협회는 이번만큼은 기본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연내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한국 시장은 닫힌 시장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시장, 투기적 시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 시장, 고립된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과 연결된 시장으로 가야 한다. 협회도 그 방향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계속 제시하겠다.관련 홈페이지 : “스테이블코인법 지연은 ‘정책 철학’ 부재 탓…핀테크 혁신 키워야”